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안내
□ 지원대상 및 금액◦ 개업일이 ‘20.11.30.이전이며, 신청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
□ 신청기간 및 방법◦ 신청기간 : 2021.3.29 ~
◦ 원활한 신청을 위해 1.11(월)~1.12(화)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---> 아래클릭
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
□ 지원대상 및 금액
◦ 개업일이 ‘20.11.30.이전이며, 신청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
❶ (공통요건) |
||
◦ (소상공인)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① ‘19년 또는 ‘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② ‘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’20.11.30. 이전◦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◦ (1인 1사업체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◦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|
||
❷ (집합금지·영업제한) |
||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・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◦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*·지자체**가 ’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* 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*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◦ 집합금지・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 |
||
❸ (일반업종) |
||
’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’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◦(’19년 이전 개업) ’20년 연매출이 ’19년 연매출 미만◦(’20년 개업) ’20.11.30.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※‘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’21.2.25일 마감) 후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|
구 분 |
집합금지 업종 |
영업제한 업종 |
일반업종 |
|
지원금액 |
영업피해 |
100만원 |
100만원 |
100만원 |
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|
200만원 |
100만원 |
- |
|
소계 |
300만원 |
200만원 |
100만원 |
[참고 : 1차 신속지급 추가]◦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,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’20년 1~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1.25일 이후 지급◦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’21.1월 중 별도 안내 예정□ 1차 확인지급(’21.2월) : 별도 공고(’21.1월 중)*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,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□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(’21.3월) : 별도 공고(’21.3월 중)* ‘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|
'코로나19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코로나19 발생현황 이동경로 실시간 (0) | 2020.07.07 |
---|---|
전라남도 (전남)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(0) | 2020.06.23 |
강원도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(0) | 2020.06.23 |
서울 코로나 확진자 현황 동선, 이동경로[실시간] (0) | 2020.06.23 |
울산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(0) | 2020.06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