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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 신청  홈페이지 안내

□ 지원대상 및 금액 개업일이 ‘20.11.30.이전이며, 신청당시 영업중인 소상공인

 

□ 신청기간 및 방법 신청기간 : 2021.3.29 ~

원활한 신청을 위해 1.11(월)~1.12(화) 양일간 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 기준으로 홀짝제 시행

 
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---> 아래클릭

 

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

□ 지원대상 및 금액

개업일이 ‘20.11.30.이전이며, 신청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

❶ (공통요건)

◦ (소상공인)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

① ‘19년 또는 ‘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
② ‘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·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·운수 : 10 등)

 

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’20.11.30. 이전

 

◦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 

◦ (1인 1사업체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 

◦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
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

❷ (집합금지·영업제한)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

 

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대본*·지자체**가 ’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기준

 

* 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

*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

 

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❸ (일반업종)

’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’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

 

(’19년 이전 개업) ’20년 연매출’19년 연매출 미만

 

(’20년 개업) ’20.11.30.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

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
 

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
 

‘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’21.2.25일 마감)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

구 분

집합금지 업종

영업제한 업종

일반업종

지원

금액

영업피해

100만원

100만원

100만원

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

200만원

100만원

-

소계

300만원

200만원

100만원

 

 

 

[참고 : 1차 신속지급 추가]

 

◦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,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’20년 1~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

1.25일 이후 지급

 

◦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’21.1월 중 별도 안내 예정

1차 확인지급(’21.2월) : 별도 공고(’21.1월 중)

*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,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·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

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(’21.3월) : 별도 공고(’21.3월 중)

* ‘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